미국 '치명적 자동차사고 당국에 신속고지' 법안 추진

연방하원 'GM 청문회' 이어 상원에서는 'GM 입법' 착수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치명적 차량 결함에 의한 대규모 리콜사태를 계기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업체가 곧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주),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주) 두 연방 상원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치명적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청구한 보험 및 소송 관련 내용을 사고 발생 또는 보험·소송 청구 직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해야 한다는게 뼈대다. 일종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미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동차의 치명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당국이 광범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

아울러 법안은 이들 정보를 경찰의 '사망자 분석보고 시스템'과 연동하도록 규정했다.

또 차량 모델을 개선했거나 신차를 출시했을 때는 반드시 내부 안전검사 관련 제반 기록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마키 상원의원이 2010년 연방 하원의원이었을 당시 추진했으나 당시에는 입법화하지 못했다가 제너럴모터스의 이번 대규모 리콜사태를 계기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루멘털 상원의원은 제너럴모터스에 점화·에어백 장치 결함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너럴모터스는 2007년 파산보호를 거치면서 이번 결함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 돼 '과거 문제'를 법적으로 승계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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