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황제노역' 허재호 前 회장 은닉재산 추적 중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자료사진)
국세청이 수백억 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도피했다 귀국해 구속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조사요원 4명을 뉴질랜드로 보내 허 전 회장의 재산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2002년부터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고 대주그룹은 2004년 여기에 5백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초 형사 재판 진행 중 뉴질랜드로 출국해 영주권까지 얻어 4년 동안 현지에서 머물러 왔다.

그러나 부도가 난 줄 알았던 대주그룹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 건설사를 창립해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백억 원대의 세금과 벌금, 금융권 채무 등의 환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6,115㎡(약 2만여 평) 규모 땅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임을 확인하고 이 땅을 압류해 공매절차에 들어갔지만 땅 소유자 등의 경매연기 신청으로 그동안 공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땅은 3백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감정평가액만도 3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신속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뉴질랜드를 방문해 허 전 회장 측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은 벌금 2백54억 원, 국세 1백36억 원, 지방세 24억원, 금융권 빚 2백33억 원(신한은행 1백51억원·신용보증기금 82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오후 국내에 들어왔다.

허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입국과 함께 검찰에 체포돼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로 5억원의 일당이 산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6일 허 전 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키고 2백24억 원의 잔여 벌금 징수에 나섰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국내 은닉재산 추적에 나선 한편 뉴질랜드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벌금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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