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의 배경은?

비난 여론 악화 속 대주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결정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해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법원장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취임 4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13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이 자유와 평등, 정의, 인권의 보루로서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의 책임을 지고 결국 취임 한달여만에 불명예스럽게 법복을 벗게 됐다.

장 법원장은 허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한 뒤 2백억원대의 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선택하면서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재판장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등이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장 법원장을 압박했고 국민 여론은 사법부에 대한 질타와 불신을 넘어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황제노역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급기야 전날 언론을 통해 장 법원장이 대주아파트로 이사한 뒤 옛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정황이 보도되면서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곡성 출신인 장 법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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