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우회 카페 통해 가짜 암 치료 식품 판매

인터넷 암환우회 카페 등을 통해 가짜 암 치료 식품 등을 광고하고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45) 씨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에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 등이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하고, 3천만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홍삼제품 등 암 치료와는 전혀 무관했지만,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였다.

식약처는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잘못된 선택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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