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말레이 실종기 관련 소송 움직임 무효화

미국 법원이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 탑승객 가족 명의로 제기된 첫 소송 움직임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효화하고 성급한 소송을 부추긴 로펌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3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법원은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 탑승객 가족이 여객기 제작사 보잉의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증거 게시 요구 청원을 기각했다.

이 청원서는 인도네시아 남성 퍼먼 찬드라 시레가(24) 가족의 법정 대리업무를 맡은 시카고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가 지난 25일 대신 제출했다.

캐시 플래너건 부장판사는 4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법률에 의거, 잠재적 피고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요구를 허용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리벡 로 차터드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라오스항공 추락사고 때도 이와 똑같은 청원을 냈다가 같은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근거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레이시아항공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래너건 판사는 리벡 로 차터드가 이같은 일을 한번 더 시도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은 물론 기체 잔해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원고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심각한 기계 결함으로 인해 인도양 남부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말레이시아항공과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다.

이들은 본격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증거자료 보존, 항공기 제작 및 보수에 참여한 사람의 신원 등을 확보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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