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다케시마의 날' 지정 취소소송 각하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월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 처리됐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재 마쓰에(松江)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본안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배 회장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다.

그는 자신을 원고로, 시마네현 지사를 피고로 각각 명기한 소장에서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1877년 일본 문서인 태정관(太政官·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전제로 한 시마네현 조례 36호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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