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류시원 부인, 아이빼고 다 양보해야" 제안 왜?

윤성호기자
재판부가 3년째 이혼 소송을 펼치고 있는 배우 류시원과 그의 부인 조 모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일 서울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위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조정에는 조 씨만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양육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과 조 씨의 이혼소송이 긴 시간을 끈 이유는 양측이 합의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지금까지 아이는 조 씨가 양육하고 있다.

아직 아이가 어린 만큼 재판부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 어머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혼을 이유로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면접교섭권 이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아이와 함께 사는 조건으로 아이와 함께 살 아파트 정도에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양육권을 갖기 위해선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류시원 측도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조 씨가 류시원에게 제기한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연예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됐다. 류시원 측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조 씨 측이 번번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신뢰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정에서도 재판부는 조 씨에게 다음 조정까지 면접교섭권 2회를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분할 등 나머지 합의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5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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