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흑해함대 주둔협정 폐기 제소할 것"

우크라이나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취한 흑해함대 주둔 협정 폐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재판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우니안(UNIAN) 통신에 따르면 파벨 페트렌코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제관례에 따르면 그러한 행동(일방적 협정 폐기)은 국제재판소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폐기 결정에도 우크라이나는 흑해주둔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트렌코는 크림은 여전히 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만큼 러시아는 흑해함대의 크림 주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자국 흑해함대의 크림 주둔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일련의 협정들을 폐기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크림이 러시아로 병합된 만큼 흑해함대의 크림 세바스토폴항 주둔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이 필요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31일 하원 승인과 1일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로 넘어간 상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정 폐기 절차가 끝나면 그동안 흑해함대 주둔 대가로 지불해온 세바스토폴항 임대료(연 1억달러)는 물론 천연가스 공급가 할인혜택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는 흑해함대 주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1천㎥당 100달러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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