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A대법관의 운전기사인 심 모씨가 서울 용산역 앞 집장촌 재개발 조합 부조합장 신 모(45) 씨로부터 "조합장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포착돼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신 씨는 재개발 시공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천 5백여만원을 심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대법관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운전기사가 평소 대검직원을 사칭하고 다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심 씨가 조합일을 함께 하며 친분이 있던 신 씨를 상대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