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용인시장 검찰 수사의뢰

권영택 영양군수는 업체 청탁받고 부당 준공처리

김학규 용인시장. 자료사진
감사원은 7일 김학규 용인시장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기동점검 결과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였던 A씨를 6급 민원비서로 채용했다.

당시 김 시장은 A씨가 공무원 특채자격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그를 채용한 뒤 자신의 재산관리와 민원해결 역할을 맡겼다.

특히, 김 시장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게 빌린 사채 10억원을 갚지 못해 소유권을 넘겨준 자신의 주택을 찾아오라는 특명을 A씨에게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주택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사채 원금을 갚았지만 8억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그동안의 사채이자는 갚지 않았다.

결국 용인시장은 B씨에게 모두 3억 3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셈으로 그 대가로 지난 2011년 5월 불법 임대 등으로 허가취소 당할 예정이었던 B씨의 토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 오히려 허가기간을 연장해줬다.

여기다 김 시장의 차남 C씨는 지난 2011년 1월 용인시가 추진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특정 업체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골프접대 등 모두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김 시장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A씨는 직권남용, B씨는 뇌물공여,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권영택 영양군수가 68억원이 투입된 '삼지연꽃 테마파크 조성공사' 준공검사와 관련해 해당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권 군수는 지난해 5월 배수불량 등으로 수목이 고사하자 준공처리를 거부하고 재시공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업무처리를 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준공처리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무원이 끝내 지시에 불응하자 권 군수는 부군수에게 지시해 부당하게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자신의 아들을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D씨를 적발했다.

그밖에 기준에 맞지않는 빵을 제조한 특정업체를 군납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 평가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편의를 봐준 국군복지단 소속 E중령 역시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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