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또다시 정직·감봉 중징계…이중처벌 논란 일 듯

MBC 'PD수첩' 제작진 (자료사진/노컷뉴스)
MBC 사측이 자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2008년 4월 방송)을 만든 제작진 4명에게 또다시 중징계를 내려 '이중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MBC는 7일 인사원회를 통해 당시 책임피디였던 조능희 피디와 김보슬 피디에게는 정직 1개월, 진행자 송일준·이춘근 피디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로 "제작진이 지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 수첩 ‘광우병’ 편을 방송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가 2차례의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정직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1심 법원이 ‘징계 무효’라는 판단을 내려 사측은 2012년 12월 28일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사측이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이유는 지난 1월 10일 내려진 2심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제작진 4명을 취업규칙과 방송강령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이번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MBC노조는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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