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유우성씨 사기죄 놓고 공방

檢 "사기죄 적용 공소장 변경"...변호인단 "애초 사기죄 성립 안돼"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34)씨 (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검찰이 7일 서울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34)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국가로 상대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우성(34)씨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일명 탈북자지원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보다 공시시효가 2년 긴 7년이어서 그만큼 혐의 액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범죄 규모 2560만원에서 8500만원 으로 늘어나고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도 포함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이름을 중국식 이름인 '리우지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검찰이 증거조작으로 간첩 혐의로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혐의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민변 측은 법원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개인간 거래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세법을 보더라도 국가를 속인 조세포털 범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또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더라도 특별법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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