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못받은 도로법 반환금 수백억 원대 될 듯

한 화물차 기사 커뮤니티 회원 90%이상이 반환금 돌려받지 못해

트레일러 (자료사진)
도로법상 양벌규정의 폐지로 과적 단속에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이 회사 대신 납부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벌금액이 많게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CBS는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가 돌려받아야 할 벌금을 회사 측이 가로채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산CBS. 노컷뉴스『벌금 반환금 가로채는 화물차 법인...'갑의 횡포' 논란』2014.04.07)

그런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은 사뭇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화물차 기사 700여 명이 가입한 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 따르면, 전체 회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90명의 기사들이 재심을 통해 법인으로 환급 된 벌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기사들이 밝힌 피해 금액만 30억 원대를 훌쩍 넘는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회원 대부분이 반환금을 돌려받으려다 법인이 차 번호판 내놓고 나가라고 할까봐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원 씩 낸 벌금 환급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운송업계 종사자가 38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법인이 무더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 시작한 2012년과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이 각각 521억 원과 5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헌 판결 직전 2008년의 61억 원보다 9배나 늘어난 수치인데, 법조계에서는 증가한 보상금 대부분이 도로법 양벌 규정 관련 환급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헌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환급금은 법인 통장으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 손에 다시 들어가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혈세'로 지불되는 형사보상금이 비양심적인 화물차 법인의 배만 불려주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벌금을 낸 기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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