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소음관리 전담팀 발족한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소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음관리팀'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으면 확성기를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현재도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지만, 진압복을 입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과 종종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새로 구성되는 소음관리팀은 진압 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형광 조끼를 입은 채 활동하게 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집회 시위를 할 때는 소음이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dB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경찰은 주거 지역과 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dB에서 75dB로, 야간 70dB에서 65dB로 5dB씩 낮추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소음을 5분씩 2차례 측정해 평균값을 내는 기존의 방식에서 '1회 측정'으로 소음 측정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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