텡그리 뉴스 등 현지언론은 10일(현지시간) 최근 개정 중인 '정보통신법'의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 중인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앞으로 카자흐 검찰은 국가나 사회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인터넷 및 통신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통보를 받고 1시간 이내에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또 이를 어기면 관계기관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카자흐 당국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루머로 인한 사회 혼란 예방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2월 국내경기 악화를 근거로 자국통화인 텡게화의 달러 환율을 하루 새 20%나 올린 카자흐는 이후 각종 악소문에 시달리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현지에서는 텡게화 평가절하 탓에 유명 시중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2년으로 강화하고 정부 또한 국가비상사태 시 언론보도를 사전 검열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당국의 정보통신법 개정 및 관련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시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현지 변호사인 요하르 우티베코프는 "이전에도 당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인터넷)접속을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장 없이 트위터, 스카이프 등 SNS와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검찰이 휴대전화를 비롯해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법 개정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온 인권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20여 년째 장기집권 중인 카자흐는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주된 인권문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지적받아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013 인권사례 국가 보고서'에서 카자흐의 인권상황을 언론, 종교, 개인의 의사 표현 등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가해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법은 지난 2일 카자흐 상ㆍ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