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은 14일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중독’ 안무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금일(14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SM은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10일 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엑소(EXO)-중독(Overdose)’이라는 제목의 MP3 파일 영상이 떠돌았다. 이 파일은 이날 오후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차단됐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엑소 중독 안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엑소K 멤버인 디오, 카이, 수호, 찬열, 세훈, 백현의 안무 연습 영상이다. SM 측은 해당 영상이 완성된 버전이 아니라 음악 방송을 위해 촬영된 영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