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판결받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숨져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뒤 복직투쟁을 이어가던 쌍용차 해고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창원지회는 쌍용차 해고자 정모(50) 씨가 지난 23일 오전 창원 자신의 집 베란다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폐에 물이 차는 등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공장인 쌍용자동차 창원공장에서 일하다 2009년 옥쇄파업 이후 해고당한 정 씨는 지난 2월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씨 시신은 부산전문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25일 오전 발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사측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야 잘못을 뉘우칠 것이냐"며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을 중단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철회하고 법의 판결대로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뒤 창원과 평택공장의 해고자와 가족 등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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