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장 등 핵심 선원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 침몰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이 세월호 운항과 승객안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변침 지시에서부터 승객 구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등 항해사에게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혐의도 적용해 뒀다.
이들 주요 선원들은 승객구조를 비롯한 운항에 있어 중추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특히 기관장 등 기관부 선원들은 동료 선원 2명이 부상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선원들을 광주교도소로 이감하고, 광주지방법원에 기소해, 앞으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화물을 과적하고 고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과 관련해 8명을 구속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보강조사와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 등의 부실 구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