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의 소는 앞서 JYJ와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와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제기했던 소송 내용과 동일하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의 소는 말 그대로 앞서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하게 되면 전속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
전속계약해지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면, 전속계약효력부존재는 계약 내용만으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에게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 차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JYJ, 한경 모두 SM엔터테인먼트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다른 기획사에서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크리스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부당한 계약 사항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측은 엑소의 스케줄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가 한국 및 중국 등 모든 공연이나 행사, 출연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했고, 크리스의 의사나 건강상태는 존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분배금 지급 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강도 업무나 왕성한 활동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계약 기간이 데뷔 일로부터 10년으로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이다.
크리스와 S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JYJ 소송을 담당했던 임상혁 변호사는 "소속사와 멤버들 둘 다 시간을 끄는 것이 좋지 않아 합의 가능성이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높다"며 "재판부 역시 합의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크리스만 엑소 멤버들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동방신기와 엑소의 계약 내용이 같진 않겠지만, JYJ의 법원 판례를 봤을 때 멤버들과 사측의 계약 관계가 어떤 형태이냐를 따지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