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사고 피난민 소송 줄이어…17개 법원에 20건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인정될지 주목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이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민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전국 17개 법원에 20건 계류 중이며 원고는 6천8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거 비용, 재산 피해 등에 대한 배상 외에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

마이니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인 이번 재판에서 원전 사고가 낳은 피해 중 고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고향 상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작년 12월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가 고향 상실 위자료를 신설했지만, 고향이 귀향 불가능한 지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고향이 귀향 곤란 구역이 아닌 경우라도 오염 제거 작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방사선량이 높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피난민 청취조사를 담당해 온 요케모토 마사후미(除本理史) 오사카(大阪)시립대교수(환경경제학)는 "피난민이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살고 있던 장소 특유의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은 지역사회, 농지, 직장 등 사람마다 다양하며 토지나 가옥은 대대로 물려받아 지켜야 하는 의미가 있는 등 경제적 가치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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