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추모집회 후 도로 점거 29명 전원 사법처리"

24일 저녁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다 경찰에 연행된 30명 중 고교생 1명을 제외한 29명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30명 중 29명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구의원 출마자로 확인된 4명을 포함해 10명을 석방했다"며 "나머지 연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촛불집회 참가자 가운데 2,000여 명(경찰 추산 1,000여 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보신각 앞 8차선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에 30명을 연행해 서울 시내 4개 경찰서에서 나눠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해 29명을 입건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대상자 중에는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폭행 등이 확인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신청 대상자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18일에도 촛불 집회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225명을 사법처리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