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5년간 옥살이한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대신 "과거 적용했던 법률이 반성적 고려로 폐지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1차례에 걸쳐 고문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의 유죄를 뒷받침할 허위진술을 한 최모씨 등 역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해 거짓자백을 한 사실 등을 밝혔으므로 더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질서를 적극 공격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일부 표현만 떼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천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대공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1일간 고문을 당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은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그는 불법 구금 당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해 이후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