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주식부자에 세금폭탄'...현실화 될까?

법안 대표발의한 정희수 의원 기재위원장 선출되며 탄력

상장사 주식을 1억 원 어치 이상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주식부자가 올해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중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도 105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주식 증여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인 미성년자에게 해당 기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5년 뒤에 주식 가치를 재평가해 주가가 올랐으면 그 차익에 다시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가가 낮을 때 적은 증여세만 내고 주식을 물려준 뒤, 나중에 자녀가 주가 차익을 보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 증여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에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된 상태인데, 정희수 의원이 이번에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정 의원 측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희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정 의원이) 항상 공정사회 구현을 많이 강조해 온 만큼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할증 과세는 안 된다'며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세법 학자들도 무리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자산을 감안할 때, 이중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현행 법령에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일정 사유에 따라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다"며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정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주식)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은 사회 정의를 해치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해, 일반인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법안을 일부 고치더라도 그 취지는 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미성년자 주식 증여에 대한 중(重)과세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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