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입자 등 1천200여명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65만∼300만원이다.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산 차량 2종과 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이 대상이다.
법무법인 예울의 김웅 대표 변호사는 "원고들은 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차를 구입·이용하게 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인 예율은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다. 따라서 원고 수는 이날까지 신청한 1천200여명을 넘어설 수 있다.
예율은 이번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 추가 모집을 통해 집단소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싼타페 구매자 3명은 지난달 24일 예율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