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간사장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다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현행 법률 정비가 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피력한 뒤 "집단안보 이야기는 그에 대한(집단 자위권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한) 목표가 선 단계에서 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안보는 어떤 국가가 유엔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평화를 어지럽힌 경우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말한다.
자국과 밀접한 관계의 타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명목상으로나마 '지키는 행위'를 표방하지만 집단안보는 문제를 일으킨 국가에 대한 무력 제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관련 각의 결정때 집단안보 참여는 결정문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 등에서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예상 문답집'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하고, '무력행사 3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상 집단안보와 관련한 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무력행사 3요건이란 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지난달 말 한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각의결정을 거쳐 내 놓은 정부 답변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