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활동폭 어디까지 확대되나

요미우리 "미군기에 공중급유·미군함정 보호 가능해질 것"

일본이 지난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차원에서의 일본 자위대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해 이르면 연내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 함정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미군 전투기에 공중 급유를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이번 각의 결정문이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지원 활동은 무력행사 참여(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 놓은 만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수송 및 보급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특히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 미군 함정 방호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국령인 괌, 하와이 등을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도 허용될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아울러 자위대와 미군이 평상시부터 유사시에 이르는 다양한 사태를 상정, 통합된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특히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 때의 미군 역할이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기되면 미국이 중일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를 방관할 우려가 작아질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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