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무면허 음주사고에 보험금 지급 원천차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8월부터 무면허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원천 차단된다.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은 3일 "8월 초 '자동차보험 무면허, 음주운전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운전자의 면허 보유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면허 유효성과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경찰청 등의 협조를 거쳐 8월 초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험사들이 무면허 운전자 1만7915명, 음주 운전자 1만9957명에게 각각 212억 원과 196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향후 건설기계나 중장비,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무면허 및 음주 여부도 국토교통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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