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등에 받을 돈 2천억인데 가압류 재산은 560억원 뿐 (종합)

해외 재산 가압류는 법리 검토중, 갈 길 먼 재산가압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자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는 정부의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파악된 재산 규모가 적어 징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 씨 일가 등이 정부에 갚아야 할 돈은 보수적으로 책정해도 2000억원 인데 반해 정부가 현재까지 회수가능하다고 파악한 가압류 재산은 고작 56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정부는 애초에 4031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가, 앞으로 지출 예정인 비용인 '장래 채권'은 법률적으로 가압류한 선례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금액을 2000억 원으로 줄였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정부 법무공단 등은 협의 끝에 구상권 채권 금액(피보전권리)을 4031억에서 2000억 원으로 축소, 정정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가압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보니 장래 채권은 법리적으로 쟁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줄여서 책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날(3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려 절반을 줄인 2000억 원도 전부 되돌려 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유 씨 일가 등 채무자들의 재산은 현재 시점에서 560억 원에 불과하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측은 "현재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이 560억 규모이다. 앞으로 재산을 찾아내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이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차명으로 실소유주를 알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1440억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재산 등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유 씨 일가의 재산이 해외에 몰려있어 법리 검토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재산 파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숨은 재산을 찾아내서 앞으로 추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4일 세월호 사고 책임 관련자들의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목록 24건 중 21건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미 인용결정이 내려진 3건을 포함해 정부가 신청한 가압류 대상 24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특정한 채무자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 등 30명에 달하며 회사체인 청해진해운과 화물고박업체, 한국해운조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소유의 부동산 292개, 자동차 11대, 선박 4척, 보험금 채권,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재산이 파악되는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우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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