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한류콘텐츠업체 제기한 3억 원대 손배소 승소

배우 박시후 (후팩토리 제공)
배우 박시후가 한류콘텐츠업체 A사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약 1년여 간의 법적 분쟁 끝에 깨끗이 오명을 벗게 됐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박시후에게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 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중단의 이유가 태국 현지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일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계약이 구두로 합의됐으며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의 요구로 2억 7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 역시 사전에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태국 촬영 무산 이후 국내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한 합의를 박시후 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개런티도 촬영을 마친 뒤 지급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 소속사 후 팩토리 측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대응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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