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은 조직폭력배에게 수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절도범으로 허위 자수하도록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종 공작기계 보험사기 혐의로 총책 전모(41)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민모(32)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7달 동안 2곳의 위장회사를 차려 5곳의 리스회사를 통해 16억원대의 산업용 공작기계 30대를 리스받은 뒤, 이를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를 하고 공작기계를 평소 알고 지내던 기계판매상인 황모(51) 씨, 이모(55)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와 이 씨는 전 씨로부터 무단 반출한 공작기계를 절반가격에 재구매했고, 기계에 부착된 명판을 뜯어내 고유번호와 제작연도를 변경한 또 다른 명판을 부착하는 일명 '명판갈이'를 통해 기계값을 부풀려 공모(45) 씨 등 제3의 기계부품 생산업자들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송모(32) 씨는 전 씨에게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공작기계를 훔친 절도범으로 허위 자수한 이른바 '총대' 역할을 맡았다.
전 씨는 송 씨 등이 훔쳐간 것처럼 위장해 경찰에 도난 신고했고,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리스회사에 제출해 리스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30대의 공작기계가 한꺼번에 임대되고 갑자기 도난 신고된 것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전문법인에 사고원인 조사와 손해평가를 의뢰하면서 이들은 보험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기단은 처음부터 고가의 산업용 기계를 임대받아 무단반출한 뒤 도난사건으로 위장해 보험금까지 타내기 위해 총책과 바지사장, 실무담당자, 총대, 망잡이, 운반책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고기계상이나 리스회사 직원과도 공모해 조직적으로 노후기계 세탁하고, 명판위조, 반출기계 재판매 등을 실행하는 등 신종수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앞으로 신종수법의 사기행위를 면밀하게 관찰해 단속하고 공작기계 명판에 특수무늬 등을 삽입해 불법 제작할 수 없도록 관리시스템 개선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