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회사, 투자자 보호 규정 조직적 위반

금감원 점검 결과…펀드판매회사 불완전 판매도 만연

(자료사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을 자산운용회사들이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86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업무자료와 7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30개사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점검을 벌인 결과다.

금감원이 지난 5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자산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펀드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 자산의 공정한 배분방법,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 겸직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관련법은 채권파킹거래와 펀드 수익률 조정 등 투자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채권 등을 거래하기 전에 펀드별로 배분비율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결과 다수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하고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관련법과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 등 임직원의 탈법행위도 심각했는데 자산운용사의 임원 및 일반 직원까지 다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다수의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매매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하여 운용하거나, 일임계약을 위반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투자일임재산(300조원)이 전체 운용자산(645조원) 47%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용사는 투자일임 전담부서, 시스템 등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펀드운용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사가 특정 투자자의 펀드수익률 관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를를 동원하여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하는가 하면 펀드판매사 등에 대한 접대비 집행뒤 제공상대방이나 목적 등 법규상 근거기록을 미유지하여 부당한 편익 제공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30개사 181개 점포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점검을 진행한 결과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자보호 보다는 투자성향 재작성 등 서류상 판매근거를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사태 이후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투자위험지도 작성 및 비치, 투자설명서 색상차등화 등 양식변경, 판매 후 사후점검 확대실시 등 불완전판매 종합대책도 일선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자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 위험상품에 대한 적합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빈번했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인기상품을 소개한 뒤 고객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열어 자산운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와 위규사례, 금융당국의 방침 등을 알리고 자산운용시장 업무관행 정상화TF를 구성해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의 개선방향과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 스스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 공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펀드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도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판매관행 개선계획과 개선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미스터리쇼핑점검을 연중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수시로 점검하고 불건전 행위를 위한 엄정한 제재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