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출동문제와 관련한 다함께당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의원의 질의에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일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구원(救援)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답했다.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한국내 비판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싶다"며 "일·미·한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때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제동장치'로 명시한 '필요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언급,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규모, 형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필요최소한도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계기로 일본이 징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헌법상 있을 수 없다"며 징병제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무력행사는 어디까지나 신(新) 3요건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개별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금 즉시 신 3요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이 활동을 재개할 경우 역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위대가 유엔군에 참가해 집단안보 차원의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