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등 행위는 '악성' 성희롱이 아니어서 해고처분은 지나치다고 본 1심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에 다니던 구모(4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난 구씨는 새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상견례 겸 송년회로 모여 술을 마시던 구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어깨에 기대 얼굴을 묻기도 했다. 식당을 나와선 A씨가 있는데도 노상방뇨를 했다.
구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회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직원들을 호명할 때 이름 대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별칭처럼 불러 당황하게 만들었다.
직원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확인조사를 하고 구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성희롱의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손·머리 등 평소에도 접촉할 수 있는 부위를 만졌고 신체부위를 별칭으로 부른 것은 악의없는 장난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씨의 성희롱 대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자리에 있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며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문제화된 후 1999년 2월 관련 법률에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징계 등을 규정했다"며 "(그런 법적 규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