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6개월 연장한 검찰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도로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책임을 회피했듯이 검찰도 역시 유병언을 두달동안 검거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외면했다.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기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해 6개월 시한의 구속영장을 21일 재발부 받았다.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은 세월호 수사 100일을 앞두고 진행한 수사 경과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유병언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거 쇄신책이나 수사팀 교체 등 새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지난 두달 동안 전국의 경찰과 군병력 동원은 물론 반상회까지 열며 검찰은 "검거는 시간문제" 라고 자신해왔지만 정작 유병언은 물론이고 아들 유대균도 소재 파악을 못했다.

현재 경찰은 2,500명, 검찰은 110명을 상시적으로 동원해 유병언 부자를 쫓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기자 브리핑에서 "유씨 검거에 새로운 단서가 있냐"는 질문에 "(유병언 일가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꼬리를 놓친 건 초기부터 아닌가"라는 거듭된 추궁에 "그렇기 하지만.. 놓친듯 하면서도 흔적은 금방 밝혀지니...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다"고 군색하게 답변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유병언 검거를 자신해왔다. 국민들은 검거를 채근하지도 않았고 검찰 스스로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실 검찰이 유병언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더라도 별다른 시비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검거를 공언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유병언 책임'을 거론하며 4번이나 검찰을 질책하는 바람에 유병언 검거는 '검찰의 중대사안'이 돼버렸다.

그렇다면 검찰은 영장을 재발부받는 기회에 검거 쇄신책을 새로 내놓거나 수사팀을 일신하는 조치를 통해 유병언 검거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했다.

물론, 검거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검찰은 언제까지 "꼬리를 밟고 있다"며 변병만 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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