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유 씨의 시신이 확인된 지난 22일부터 관할 검찰청인 순천지청에 감찰팀을 급파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순천지청에서 변사 사건을 담당한 형사2부 정모(37) 검사와 김모(45) 부장검사가 유 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검을 지시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지난달 12일 유 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에는 유 씨가 즐겨 마셨다는 스쿠알렌 병이 발견됐고 가방에는 유 씨가 직접 쓴 책의 제목과 동일한 ‘꿈같은 사랑’ 글자가 세겨져 있었지만 경찰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씨를 단순 행려병자로 분류해 부검을 지시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절차에 따라 국과수 DNA 감식을 의뢰했고 지난 22일에야 도피 중인 유 씨임이 확인되면서 지난 40여일 간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해당 변사체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지청 지휘부가 지역 지리에 밝지 못해 사체발견 장소와 유 씨의 최종 행적지 간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해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에만 집중되는 문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1차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돈 가방, 지팡이 소유 여부 등 유 씨의 도주 당시 인상착의나 상황 등의 정보를 일선 경찰에 제대로 알렸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