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도피 도운 측근들 7월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종합)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
검찰이 사망한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혔다.

강찬우 인천지검장 직무대리는 25일 "유병언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양회정 씨 등이 7월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도피 외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밝힌 선처 대상은 현재 유 씨 범인 도피 혐의로 도주 중인 운전기사 양회정(56), 유희자씨 부부, 유 씨 도피를 총괄 지휘한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신엄마' 신명희(64)씨의 딸로 유 씨 장남 대균(44)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34)씨 등이다.

강 직무대리는 또 "유 씨 장남 대균 씨가 자수하면 부친이 사망했고 모친이 구속돼 있는 사정 들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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