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대균 체포 위해 오피스텔 수도요금 체크(4보)

유대균 씨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와 도피를 도와온 일명 '신엄마'의 딸 박수경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저녁 7시쯤 용인 수지 시내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테스크포스 분석팀은 대균 씨 수행원인 하모 씨 여동생이 사용했던 해당 오피스텔을 은신 예상처로 분류하고 추적하다가 최근 수도.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자 급습해 대균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 사망 이후 장남 대균씨는 구원파 신도보다 수행원이나 가족,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수행원 하모 씨의 동선을 집중 감시했다.

특히 하 씨 여동생의 주소지와 휴대전화 요금청구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요금 청구지인 용인 오피스텔 내 엘레베이터 CCTV를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CCTV 상에서는 해당 오피스텔 7층에 내린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오피스텔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양이 계속 체크됐다.


이를 의심한 인천 광수대 소속 형사 8명은 이날 저녁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약 2시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대균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던 대균 씨는 경찰이 "소방대원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하자 순순히 문을 열어줬다.

현장에는 실제로 소방서 사다리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함께 검거된 박수경 씨는 일명 '여성 호위무사'로 불리던 태권도 사범이었지만 검거 당시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광수대는 대균 씨와 박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인천지검으로 신병을 넘길 예정이다.

이 시간 현재 경찰은 대균 씨와 수행원 박수경 씨를 인천 광수대로 호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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