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연간 2천146억원에 이르는 생활체육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 동호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저하, 노령층의 스포츠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생활체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최근 이한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체육인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