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여성단체, '여자 웃음 금지' 발언 부총리 고소

터키 여성단체가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웃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 뷸렌트 아른츠 부총리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성 살인 방지 연대'(KCDP)는 전날 이스탄불 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른츠 부총리의 발언은 여성에 대한 증오와 차별, 모욕, 적대감 선동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귤슘 카브 대변인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이 나라에 왜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멜다 오누르 의원도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여성의 웃음을 순결한 행동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은 언젠가 여성을 살인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른츠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주최한 행사에서 젊은이들의 도덕성이 타락했다며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웃으면 안 된다.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순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 비판이 일었다.

이에 터키 여성들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웃는 사진을 대거 올렸으며 유엔 여성기구 친선대사인 영국 영화배우 엠마 왓슨도 트위터에 웃는 사진을 게재해 동참했다.

아른츠 부총리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자신의 발언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용함에 따라 문맥과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명하고 자신은 남자에게도 순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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