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야당 의원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하지 않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를 둘러싼 횡령·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을 최근 세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급인 신계륜(4선),김재윤(3선),신학용 의원(3선)들에게 "5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비리 수사를 하고 있던 차에 검찰 내부에서는 야당 중진의원들 비리와 관련된 진술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 나오자 "대박이 터졌다"며 크게 환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들 의원과 평소 '오봉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부터 1백억원 안팎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1백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라면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각종 억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인사는 "김 이사장의 혐의가 매우 무거운데도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김 이사장이 야당 중진들의 비리 혐의를 진술하는 대신 뭔가 '다른 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는 대신 김 이사장이 구속 수사를 선처 받았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김 이사장이 구속되면 서울예술종합학교가 '빚덩이 잔치'에 휩쌓여 있기 때문에
'서예종' 이 파산하고 김 이사장은 이른바 '쪽박'을 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사법처리 하는대로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계륜 의원 등 해당 인사들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 단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