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의 세월호] 고비 때마다 바뀌는 새누리의 '변명'

[표류하는 진실규명③] 사법체계 훼손→대통령 사생활 침해…"둘다 논리적 근거는 약해"

'잊지 않겠다'고 그토록 다짐했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벌써 기억 저편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7·30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여야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쫓기듯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망각'을 위한 또 다른 야합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망각'의 대한민국…. 세월호마저 '망각'의 제물이 되고 말 것인가?[편집자주]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7·30재보선에서의 완승을 발판으로 새누리당이 '세월호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의 완강한 입장 고수로 되레 새정치민주연합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야당내부에서는 "잘못된 합의"라며 반대 기류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과 숫자의 논리'로 여당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지만, 고비마다 논리적 근거가 바뀌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애초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를 절대 줄수 없다며 버틴 근거는 '삼권분립 위배'와 '사법체계 훼손'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야당과 다른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바로 반박당하며 힘을 잃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특별검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도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사권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직접적인 수사권을 주는 데서 한발 물러서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여당은 거부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주면 결국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측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골든타임때 "박 대통령이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고 뭘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펴던 와중이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새누리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 세월호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박 대통령 보호'라는 정략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세월호법과 별개로 세월호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비서관)에 대해 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미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비서실장이라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모른다고 대답했다.

야당은 이에 정 실장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 실장 지키기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고, 조원진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는 "정호성 부속실장을 부르란 건 대통령 사생활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원내대표의 말은 공식적인 입장일뿐, 속내는 조 간사의 말에서 읽을수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가안보와 연관됐다고 하지만 대통령 일정도 사전이 아닌 사후에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더군다나 당일은 300명의 국민들의 목숨이 바다에 가라앉은 때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공직자는 사생활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하는 쪽으로 봐야한다"면서 "소위 안보론도 어떤 일을 했는지 분야도 설명없이 무조건 안보를 말하는 건 오히려 안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을 지키기를 위해 근거가 약한 이유를 내밀고 있지만, 무게중심은 갈수록 여당쪽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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