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인권' 압박…상원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발의

하원 인권위반자 제재근거 마련…10월 北인권법 10주년 기념행사

북한 인권유린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되는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올해초 유엔 북한 인권조사보고서가 공식 발간되고 '14호 수용소 탈출' 저자인 탈북자 신동혁씨와 인권관련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 명의로 국가정보국(DNI)으로 하여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S. 2741)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원 정보위 차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내달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 관련 내용은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적극 발의했으며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우선 인권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각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 규모 ▲지리적 위치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용자들의 식량 사정과 주거, 의료, 근로조건 등도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올해 초 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포함시킨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법안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DRL)국이 민주주의 기금 명목으로 북한의 교도소와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정치범 수용소 관련 항목이 세출법안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과 함께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달 하순 통과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에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퇴색하기는 했지만 국무부로 하여금 인권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2004년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워싱턴DC와 텍사스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북한인권법 통과의 의미를 다시 평가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행사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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