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엽기 가혹행위 보고 못받았다"…역시 꼬리자르기

1급 실장, 장성2명 징계위 회부 선에서 마무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사진=윤창원기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14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한 보고과정을 조사한 결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그 책임을 물어 박대섭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예상했던대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관실은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엽기적 가혹행위'가 포함된 사건내용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헌병계통 감사결과 6군단 헌병대는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오전 7시 10분쯤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사고속보'로 작성해 3군사령부 헌병대와 육군본부 헌병실까지 동시에 전파 및 보고했다.

이어 육군본부 헌병실은 같은 날 9시 15분쯤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전파해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인 김모 소령이 이를 오후 3시 7분쯤 열람·확인했다.

하지만 김 소령은 이를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지휘계통 감사결과에서는 28사단 상급 제대인 6군단장이 8일 오전 9시 44분쯤 군단 헌병대장으로부터 사건 전모를 보고 받고, 다음날 3군사령관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했다.


그러나 3군사령관은 이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권 총장도 전날 오후 참모로부터 구체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휘보고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참모계통 감사결과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은 8일 밤 10시쯤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인지했지만 이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설사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사망사고 발생 시 국방부 인사복지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장관에게 이미 보고되었을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대언론 공개부분과 관련해서는 6군단과 28사단 정훈공보참모가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보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 3군사령부 정훈공보참모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해 적시적인 공보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박대섭 국방부 인사기획관(예비역 소장)과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 선종출 육군본부 헌병실장(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7명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에게 구체적인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권혁순 전 제3군사령관의 경우 이미 전역해 이번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관실의 조사결과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자르기 조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8일 오전 A4 용지 한장짜리 분량의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을 뿐 가래침핥기, 치약먹이기, 수액 주사후 폭행 등 끔찍한 가혹행위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설사 김 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챙겨야 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날 박대섭 인사기획관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같은 입장인 백 조사본부장도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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