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학용 의원 금품 로비 혐의로 유치원연합 전임 이사장 소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에게 청탁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석호현(53)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이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준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석 전 이사장을 상대로 금품을 건넨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신 의원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캐물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은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당시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지난 14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에 위치한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뭉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고의 현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 등 개인자금일 뿐 불법 로비자금이 아니다"며 "다만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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