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종덕 후보자, 연 4천 소득 배우자 부당 공제

"상습적 체납도" ...2010년 이어 2004.2005년도 체납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았다가 장관 후보자 내정 직후 부당소득공제분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김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170만원의 세금 탈루를 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8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부당공제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 도덕성 논란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배재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에만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 배당소득 등으로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백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 년 3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포함시켰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기간 46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후보자측은 "2010년부터 2012년도의 경우 필요경비가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부당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필요경비를 소득보다 많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자주 쓰는 편법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등을 부풀려 필요경비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경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흔히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소득공제 외에 추가 세금 체납 사실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4년 전 체납한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는데 이보다 앞선 2004년과 2005년에도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인한 미납세액이 발생하면서 체납세금이 약 1,350여 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04년도, 2005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30일에 납부했다"라며 "원래는 다음해 5월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늦게 납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대학 교수 신분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것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종합소득세 400여 만원을 뒤늦게 납부하면서 도덕성 논란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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