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1989년 사들인 땅... 73배 수익 거둬"

'차기대법관 후보'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투기와 특혜학위취득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는 89년에 ‘화성태안3지구’ 인근에 약 2000㎡의 땅을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을 구입한 시점은 권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시절로 해당지역의 땅을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며 "후보자가 땅을 매각한 2009년은 공사가 중단된 시점으로 이 당시 매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기목적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권 후보자가 판사재직시설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통상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전업으로 해도 4~5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권순일 후보자의 경우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6년 만에 해당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해외 출장과 지방 발령 기간과 박사학위 취득 기간이 겹친다는 점도 특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 권순일 후보자는 해당기간 중 1년4개월간 해외출장 및 대구에 발령이 나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직 판사신분으로 인해 박사학위 취득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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