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부동산 처분 '만만치 않네…'

검찰 "연희동 자택 처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 할 것"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기자
검찰이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다량의 그림과 부동산을 압류했지만 부동산 값이 잇단 유찰로 하락하는 등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미술품 600여점의 경매는 올해 3월 모두 마무리됐다.

반면 최근 몇년째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압류재산 중 덩치가 큰 부동산은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한 자산은 모두 1,700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천22억원은 국고로 환수했지만 나머지는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우선 압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의 토지는 담보가 걸려 있어 당장 매각이 어려운 상태다.

딸 효선 씨 명의로 된 안양시 관양동 임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이미 네 번이나 공매에서 유찰됐된 바 있다.


전 전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였던 연천 허브빌리지는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천 허브빌리지의 평가액은 300억원 정도였지만 계속 유찰되면서 가격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실사와 협상을 통해서 진행이 잘되는 걸 가정했을 때 약 1달정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허브빌리지가 매각되면 지지부진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각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희동 자택도 현재 책임자산으로 다 들어와있는 상태지만 단지 집행만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택은 현재 살고 있고 해서 다른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가장 최후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기도 오산 땅과 시공사 건물 등 현재까지 팔리지 않은 부동산의 평가액이 1천억원이 넘지만 당분간 매각 방식은 공개입찰을 유지할 계획이다.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국고에 환수된 전씨 일가의 추징금은 모두 1천22억원으로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3%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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