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훈중 비리' 김하주 전 이사장 징역3년6월 확정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수년간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 학교 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김 전 이사장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58) 전 교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번 비리에 연루돼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임모(55) 전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상고를 포기했으며, 학부모들도 벌금형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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