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배 뿐 아니라 술 규제도 'OECD 후진국'

음주정책지표 OECD 30개국 중 22위…TV 맥주 광고·술 판매시간 등 비교적 자유로워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가 담뱃값(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배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술과 음주에 대한 규제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평가 지표(점수)는 7점(21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30개 나라 가운데 2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전체 평균(9.7점)보다 약 3점이나 낮았고, 평가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73.3% 수준이었다. 결국 음주정책이 허술한 하위 25% 그룹에 속한다는 얘기이다.

이번 평가는 ▲ 생산(증류주·와인·맥주 생산 국가 독점 여부 등) ▲ 유통(소매점 유통 국가 전매 여부, 주점·식당 주류 판매일수·시간 제한 등) ▲ 개인(소매점·주점·식당 주류 구입 규제 연령) ▲ 마케팅(주류 광고·후원 관련 규제) ▲ 사회환경적(음주운전 규제 등) ▲ 공공정책(국가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의 기준을 통해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한국은 소매점의 주류 판매 일수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에서는 일정 기간이나 시간이 넘으면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와인과 도수 높은 술의 경우 소매점 판매시간이 자유롭지 않다.

공영TV·라디오의 맥주 광고 역시 한국은 부분적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프랑스·헝가리·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터키·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아예 광고 자체가 불가능(금지)하다.

주류판매 연령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19세)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아이슬란드(20세)·일본(20세)· 노르웨이(도수 높은 주류 20세)·스웨덴(소매점 20세)·미국(21세) 등은 보다 엄격하게 젊은층의 음주를 막고 있다.

이들 기준에 조세정책(주류 세금 대상·수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데이터가 있어 비교 가능한 23개국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백분율로는 77.3%로, 역시 밑에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나라의 성인 주류 소비량과 음주정책지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음(-0.52)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며 "음주 관련 규제가 약할수록 음주량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술 소비량이 많은 편이므로, 음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폐해를 줄이려면 각 정책의 효과·수용도 등을 분석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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