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본회의 강행시, 장기 파행은 '새누리당' 탓"

박범계 원내대변인 "의장 직권 상정은 국회선진화법 위배"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에 대해 "국회의 장기 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문자를 보냈다"라며 "이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묵살하고 훼손하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법안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날짜를 정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천재지변,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해서,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라며 현재 직권 상정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님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으로 봤을 때 처리합의가 있어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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